유학상담센터
실시요강
목적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외국인 유학생으로 일본의 대학(학부)등으로의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일본의 대학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일본어능력 및 기초학력의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과목 구성
수험자는 지원 대학 등에서 지정하고 있는 과목에 근거하여, 아래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응시합니다. 단, 이과와 종합과목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과목 | 목적 | 해답시간 | 득점범위 |
|---|---|---|---|
| 일본어과목 | 일본의 대학 등에서 면학할 수 있는 일본어능력(아카데믹 재패니즈)을 측정 | 125분 | [독해],[청독해/청해] 0~400점 |
| [기술(記述)] 0~50점 | |||
| 이과 | 일본 대학 등의 자연계 학부에서의 면학에 필요한 이과(물리·화학·생물)의 기초적인 학력을 측정 | 80분 | 0~200점 |
| 종합과목 | 일본의 대학 등에서 면학에 필요한 인문계의 기초적인 학력, 특히 사고력, 논리적 능력을 측정 | 80분 | 0~200점 |
| 수학 | 일본 대학 등에서의 면학에 필요한 수학의 기초적인 학력을 측정 | 80분 | 0~200점 |
※ 위의 각 과목은 공통의 척도에 의거하여 채점됩니다. (득점등화(得点等化) 방식) (일본어과목의 기술영역은 제외) 기술(記述)영역은 아래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됩니다.
일본어 과목의 구성 및 평가
| 구성 | [기술(記述)], [독해], [청독해/청해]의 3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
| 순서 / 시간 | 기술(記述)(30분) → 독해(40분) → 청독해 → 청해(청독해와 청해가 연속으로 약 55분간 실시)의 순서로 실시합니다. |
| 득점범위 | [기술(記述)]은 0~50점의 범위로 별도로 표시되며, [독해] 0~200점, [청독해/청해] 0~200점으로 합계 0~400점으로 표시됩니다. |
기타 과목의 구성
| [이과] 구성 | 이과에는 물리·화학·생물 3과목이 있습니다. |
|---|---|
| [종합과목] 구성 | 정치·경제·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리와 역사에서 종합적으로 출제됩니다. 유학생이 일본의 대학 등에서 면학에 필요한 현대 일본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근현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
| [수학] 구성 | 수학에는 코스 1(인문계 학부 및 수학의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자연계 학부용), 코스 2(수학을 고도로 필요로 하는 학부용)의 2종류가 있습니다. 수험자는 수험희망대학의 지정에 근거하여, 시험당일 답안지 상에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출제 언어
일본유학시험은 2개 언어(일본어 및 영어)로 문제가 출제됩니다.(일본어과목은 일본어로만 출제됨) 또한 문제지는 일본어와 영어가 각각 다른 용지이므로, 수험자는 지원 대학에서 지정하고 있는 언어에 근거하여, 원서작성 시 원서 상에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답안지 종류
일본어과목의 답안지는 <객관식> 및 <서술식> 2종류이며, 이과, 종합과목, 수학은 모두 <객관식> 답안지에 답안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객관식> : 다지선다형 마크시트 방식 / <서술식> : 문장을 직접 작성하는 방식
각 대학 등에서 일본유학시험 반영에 대하여
일본유학시험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학부·학과마다 각기 독자적으로 일본유학시험에서 수험해야 할 과목 및 출제언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제1회(6월 실시분)의 성적 만을 이용하는 경우나, 제2회(11월 실시분)의 성적 만을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유학시험을 수험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이나 학부·학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따라 일본유학시험 이용 형태가 다르므로, 일본유학시험에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지원희망 대학에 문의해 주십시오. 아울러 입학자 선발에 일본유학시험 성적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전수학교는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의 홈페이지와 한국 내의 일본유학시험 공식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수학교 전문과정(통칭 전문학교) 입학지원의 자격조건으로 인정
전수학교(전문과정)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유학생으로서 일본에 입국, 체류하기 위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종래에는 일본어능력시험 N1 또는 N2의 합격증 사본이 필요하였으나, 일본유학시험의 실시와 더불어 일본국 법무성에서는 일본어능력시험 N1 또는 N2의 합격 외에도,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독해, 청독해/청해의 합계)에서 200점 이상 득점자에 대해서도 일본어 능력시험 N2 합격자와 동등 이상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으로서 일본에 입국, 체류하기 위하여 신청할 때에는 일본유학시험의 성적통지서(일본어 - 독해, 청독해/청해의 합계 - 200점 이상의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학연수 등, 일본어 교육만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시일정
원서접수
일본유학시험을 수험해야 할지는 대학이나 학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수험 희망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http://www.ejutest.com/)에서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먼저 수험료를 시험사무국 계좌로 송금한 후에 인터넷접수를 해야합니다. 수험료는 1과목은 44.520원, 2과목 이상은 69.520원입니다. 접수 후 시험과목 및 시험지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마감 후 수험표를 발행하여 우송해드리며, 본인이 배정된 고사장명이 수험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험표 견본

시험일
해당년 6월 중순, 11월 중순 일요일로, 연간 2회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매년 초에 발표됩니다.
시험시간
| 교시 | 과목 | 시험시간 | 해답시간 | 지각한도 |
|---|---|---|---|---|
| 1교시 (오전) |
일본어과목 | 9:30 ~ 12:00 경 | 9:55 ~ 12:00 경 (약 125분) | 9:40 |
| 2교시 (오후) |
이과 | 1:30 ~ 3:00 경 | 1:40 ~ 3:00 경 (80분) | 1:50 |
| 종합과목 | ||||
| 3교시 (오후) |
수학 | 3:40 ~ 5:10 경 | 3:50 ~ 5:10 경 (80분) | 4:00 |
※ 이과, 종합과목, 수학과목은 지각한도 시간 10분 전부터 해답이 개시되므로, 수험자는 반드시 시험시간(1:30, 3:40)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합니다.
성적통지
시험의 채점이 끝나면 출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주소라벨에 적힌 주소지로 성적통지서를 등기우송합니다. 등기우송의 경우 적힌 주소지로 성적통지서를 등기우송합니다. 등기우송의 경우 받으실 분이 장기 부재중 이면 다시 실시기관으로 반송합니다. 성적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실시기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성적통지서 발송일
※ 성적통지서 발송일이 확정되면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됩니다.
성적통지서 견본

성적 내용에 관한 질문
일본학생지원기구 및 한국실시기관에서는 수험자에게 통지한 성적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나 문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이 종료된 후,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수험자에게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대학 등으로의 성적통지
각 회의 시험이 끝나면 수험자 앞으로 성적을 통지함과 동시에 각 이용대학으로 실시결과 및 시험문제를 송부하고 아울러 대학 등으로부터 수험자의 성적조회에 대응을 개시합니다.
주의사항
시험당일 준비물 (아래 필수 지참)
※ 시험 중 책상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수험표, 신분증, HB연필, 지우개, 아날로그 손목시계 뿐 입니다. 단, 수동식 소형 연필깎이는 책상에 놓아도 됩니다. (전동식, 대형, 칼 종류는 불가) 그 외의 물건은 반드시 가방에 넣으십시오.
※ 전자기기는 시험당일 지참하면 안됩니다.
※ 귀마개는 감독자(또는 방송)의 지시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착용을 금지합니다.
※ 수험표를 미지참한 경우
고사장 입실
(1) 고사장 입장 시간은 오전9:00부터입니다.
(2) 각과목의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까지는, 반드시 고사실에 입실하십시오.
(3) 아래시간은 '지각한도' 시간이며, 이 시간부터는 고사실 입실이 금지됩니다.
고사장에서의 주의
수험표, 답안지 확인
시험문제 취급에 대해
일본유학시험의 시험문제는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의 기밀정보 및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허가없이 시험문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복제, 녹화, 녹음, 필사(筆寫), 암기 등에 의해 제3자에게 개시(開示), 누설, 구술, 송신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