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준비

유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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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련

병역관련 정보

유학수속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본의 병역 미필자 유학이다. 그러나 미리 준비만 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다. 미필자 일본유학 절차 중 제일 까다로운 것은 일본 현지의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설 및 전문학교 일본어 과는 학교가 신원보증을 하고 학생의 부모가 재정 보증인을 하는 반면, 대학별과는 일본현지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것은 대학부설유학생별과의 입학허가서를 받아도 군대 연기가 불가능하며 필히 대학학부의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지금 현재 각 대학의 지원비율은 많게는 2:1의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서류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목적달성 이전에 문턱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 유학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므로 위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하여 두세 개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학교장의 추천서 및 병무청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국외여행 신고서를 받게 되면 출국에 필요한 여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고 하여 일본유학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 2차 관문인 VISA(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 거의 대부분이 VISA를 취득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최근 법이 완화되어 보증인을 직계 1인을 제외한, 나머지 1인을 보험 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규대학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의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는 어학기관(전문어학교)의 입학허가서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유학 1년 이후에는 반드시 대학(전문학교)에 입학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업을 할 의지가 있는 자에게는 최고 박사과정까지 외국에서 이수 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완화 시켜주는 등 반드시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군 미필자의 유학이 한층 더 밝아졌다고 할 수 있다.

처음 해외 유학을 가는 경우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미필자는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교별 제한연령까지(고등학생은 20세까지)
    • - 대학2년제 : 22세까지
    • - 대학4년제 : 24세까지
    • - 대학6년제 : 26세까지
    • - 대학원(4학기제) : 26세까지
    • - 대학원(5.6학기제) : 27세까지
  • 입학허가서상의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3개월 후까지(단, 입학시험 대상자 : 1년)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출원기관
  • 모든 지방병무청
  • 인터넷 국외여행 허가신청

유학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허가대상 허가기간 허가기간 구비서류
  •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재학자 또는 입학허가서를 받은 사람
  •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더한 범위까지 (다만,고등학생은 21세까지)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또는 성적증명서
  • ∗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 또는 성적증명서
  • 4월학기
  •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고등학생, 25세이전 대학졸업가능자 또는 27세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
  • 6월범위 내에서 졸업예정일 초과하여 허가
  • 7월학기
  • 5·6학기 대학원
  • 의·치·한의대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 재학자
  • 6월범위 내에서 졸업예정일 초과하여 허가
  • 10월학기
  • 입학예정자가 학기등 차이로 입학 허가서를 얻지 못한 사람
  • 1년범위내에서 허가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출원할 수 없음

허가절차안내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대상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의무 · 법무 · 군종사관후보생,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 예비역장교(하사관),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개월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 첨부)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이 가능함.

허가제한대상자

  • 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출원기간

  • 국외여행허가
    • - 방문접수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중에 있는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중에 있는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 국외체제중인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인터넷출원 할 수 없음

    • -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은이후
    •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인터넷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함),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는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ㆍ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귀국신고요령

  • 출국확인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할 때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공무원에게 출국전 2일이내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출국 하여야 함
  • 귀국신고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할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허가기간 만료후에 귀국한 사람은 지체없이) 아래 3가지 신고 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 ㅇ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방문신고
    • ㅇ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전송(FAX)신고
    • 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귀국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