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상담센터
병역관련 정보
유학수속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본의 병역 미필자 유학이다.
그러나 미리 준비만 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다. 미필자 일본유학 절차 중 제일 까다로운 것은 일본 현지의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설 및 전문학교 일본어 과는 학교가 신원보증을 하고 학생의 부모가
재정 보증인을 하는 반면, 대학별과는 일본현지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것은 대학부설유학생별과의 입학허가서를 받아도 군대 연기가 불가능하며 필히 대학학부의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지금 현재 각 대학의 지원비율은 많게는 2:1의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서류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목적달성 이전에 문턱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 유학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므로 위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하여 두세 개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학교장의 추천서 및 병무청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국외여행 신고서를 받게 되면
출국에 필요한 여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고 하여 일본유학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 2차 관문인 VISA(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 거의 대부분이
VISA를 취득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최근 법이 완화되어 보증인을 직계 1인을
제외한, 나머지 1인을 보험 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규대학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의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는 어학기관(전문어학교)의 입학허가서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유학 1년 이후에는
반드시 대학(전문학교)에 입학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업을 할 의지가 있는 자에게는 최고 박사과정까지 외국에서 이수 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완화 시켜주는 등 반드시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군 미필자의 유학이 한층 더 밝아졌다고
할 수 있다.
처음 해외 유학을 가는 경우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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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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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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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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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절차안내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대상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의무 · 법무 · 군종사관후보생,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 예비역장교(하사관),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개월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 첨부)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이 가능함.
허가제한대상자
출원기간
☞ 국외체제중인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인터넷출원 할 수 없음
출·귀국신고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