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유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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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란?

‘여행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라는 뜻으로,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인정받는 비자로 만 18세에서 25세(부득이한 경우 30세까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평생 1회 발급 혜택이 주어지며, 실제 체류기간은 1년 정도가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능력있고 자립심이 강하며 미래에 대한 비젼이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네 차례에 걸쳐 발급이 되는 비자로 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부족한 여행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협정 국가간의 젊은이들에게 서로 다른 나라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의 상호 이해 및 교류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고 해외에서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견문을 넓혀 봅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여행시 금전적인 문제를 현지에서의 아르바이트로 충족가능
  • 최대 1년까지 머무를수 있으므로 장기간 여행이 가능
  • 장기 체류가 가능하므로 현지에서 어떠한 것도 합법적
  • 어학연수, 아르바이트, 현지 문화체험(우프/CVA등) 프로그램 참가가능
  • 현지인과의 많은 접촉 기회를 통해 언어습득및 향상에 큰 도움
  • 체류기간 1년으로 그 나라 체류중에 다른 나라여행이나 한국방문이 가능

단점

  • 각 해당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1회에 한해서만 발급가능
  • 비자 발급의 나이제한으로 만 30세이상 발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