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
기본적으로 자국민이 타국에 입국 할 때는 각 국가가 입국을 인정한 비자가 필요하며,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복사본(또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직업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입국하려 하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든 신청서에 여행이라고 쓰면 된다거나, 무직이라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으니 있는 그대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가족(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족관계를 증명해 주십시오.)
- 신청자가 소속된 회사의 직원(신청 시 재직증명서와 명함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증명)
- 특정단체나 또는 기관(예를 들면 교회, 협회)주최로 소속이 다른 자가 단체 여행을 할 경우, 그 단체 중 한 명
(해당 단체 또는 기관 명의의 일정표와 여행자명부 등 동일일정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
- 당관에서 사증 대리신청을 행하는데 있어 승인을 받은 여행사 직원
-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을 소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증 신청을 하는 공관
주민등록상 또는 외국인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해주십시오.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서울소재)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시간
사증 신청시간 (휴관일 제외)
- 개인신청 : 9:30 ~ 11:30, 13:30 ~ 16:00
- 단체 / 여행사 대리 / 흥행(※ 5명 이상) 신청 : 9:30 ~ 11:30 (오전만 가능)
면접·상담 시간 (휴관일 제외)
- 9:30 ~ 11:30, 13:30 ~ 16:00
사증 발급
※ 사증발급 수수료 : 한국인은 사증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추가서류의 제출 및 신청자 본인의 면접이 필요 없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날(다음날이 휴관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사증을 붙인 여권을 발급 합니다.
단, 입국목적에 따라서는 대사관 권한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없고, 일본(외무본성)에 서류를 보내 심사를 한 후, 외무본성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증발급까지 수일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권 발급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 금 9:30 ~ 11:30, 13:30 ~ 17:00 (휴관일 제외)
사증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 사증신청 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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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
신청시 작성하셔도 되고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한,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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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시 체류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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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
가로 4.5㎝×세로4.5㎝ / 가로3.5㎝×세로4.5㎝입니다.
신청 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요구됩니다. (스냅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시 체류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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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가지 서류 중 하나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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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주) (원본 및 양면 복사)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는 사증 발급 후 여권에 붙여서 반환합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공항 등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 후 3개월입니다.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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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별적으로 계약서 등 신청에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미국인으로 「흥행」의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 계약서 복사 등
일본비자의 예
- Place of issue : 비자발급지역
- No.of entries : 입국신청횟수
- Surname / Given Name : 영문철자가 여권의 영문철자와 같은지 확인할 것
- Passport No. : 여권번호
- Date of Issue / Date of expiry : 비자발급일 / 만기일
- For stay(s) of : 한번에 머물 수 있는 기간
- Date of birth : 생년월일
주의사항
-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청인과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시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각종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제출합니다. (단, 체재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간의 사증을 신청할 경우 각종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 출발일까지 여유를 두고 비자를 신청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